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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3·김한빈)의 마약구매·흡입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주 양 전 대표에 대해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영장 검토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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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양 씨를 계속 불구속 수사하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양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초창기 의심이 있었으나 입증한 단서가 없어서 현재 수사 진행상 주 논점이 아니다”라며 “수사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제기한 권익위 제보자 A씨를 회유해 협박한 혐의와 양 전 대표로 인해 A씨 진술을 번복해 범죄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것이 인정될 경우 범인도피 교사죄도 적용된다.
앞서 A씨는 당초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서는 “대마초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다”라며 비아이에게 마약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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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올해 6월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고, 권익위는 이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