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처벌법' 청원 성립…10만명 동의 문희상 국회의장, n번방 청원 관련 여야에 메시지 "주모자는 물론 회원 전원에 효과적 처사 이뤄져야"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가담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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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여야가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아 성립된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n번방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대로 현행법상 형량을 포함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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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의장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n번방 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4시간도 안된 이날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해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이버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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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원이 성립됐기 떄문에 신속하게 관련 상임위로 이송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25일) 회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번방 관련 국회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1호로 등록된 바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 처벌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청원 취지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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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