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치료 국고로 지원 중 "비감염병과 달라…내국인 보호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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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인된 외국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사와 치료를 국고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특성 상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다른 만성질환의 치료하고는 달리 감염병은 국내 국민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고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지원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현재 저희가 입국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를 부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에 확진될 경우에 치료비용도 현재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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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