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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총괄반장은 “검역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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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해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입국한 전체 입국자 중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 유럽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67%는 장기 체류 목적이며, 나머지는 공무, 투자 등 단기 방문 목적으로 파악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