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협약에 의무사항 부과
앞으로 방사성폐기물을 보관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관 내에서 대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전시와 유성구에 보고해야 한다.
대전시는 유성구, 연구원과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을 개정해 이 같은 의무사항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현황과 배출 계획, 배출 결과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구원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고 이로 인해 시민 불안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협약 개정에 앞서 시는 유성구 및 연구원과 핫라인을 설치하고, 연구원 안전총괄책임자 상설 협의체를 구성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더 근본적인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원자력시설 감시 제도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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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