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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deepfake)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제작, 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글이 동의 10만건 이상을 얻었다.
해당 청원 글은 국회가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연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