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4일 확정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내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기관 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우리은행 190억 원, 하나은행 160억 원)가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기관은 물론이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에게 제재 결과가 통보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