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국내에서 몰래 되팔려한 혐의(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경기 김포시 공무원은 29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서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2만9000여장을 확인하고 압수조치했다.(인천지방경찰청 제공)2020.2.29/뉴스1 © News1
정부의 수출금지 조치에 중국에 팔려고 사재기했던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다시 국내에서 불법으로 되팔려했던 업자 2명이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스크 사재기 업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한 창고에 사재기한 마스크 2만9000여 장을 보관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몰래 사재기 했다가, 정부가 지난 26일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자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A씨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이들의 관계와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