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했고, ‘타다’ 측은 ‘합법 렌터카’ 사업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심 법원이 ‘타다’ 측 손을 들어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곡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타다’가 불법 딱지는 뗐지만 승용차 공유 서비스가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작년 말 국회가 렌터카 사업자가 관광 목적이 아니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 관련 상임위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승용차 공유사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사업자라는 별도의 면허를 얻도록 한 일명 ‘타다금지법’이다.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그리고 기존 제도에 의지해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와의 충돌은 거의 모든 혁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해 4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하고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데 이어 규정 해석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데는 명확한 행정 해석을 내리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이런 복합적 경제 이슈를 기소해서 형사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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