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동아일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0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따른 조치다.
호텔롯데는 19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이던 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임했다고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15년부터 호텔롯데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호텔롯데는 신 회장을 비롯한 송용덕, 김정환, 박동기, 이갑 등 5인 대표 체제에서 이봉철, 김현식, 최홍훈, 이갑 등 4인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롯데건설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 이로써 신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은 곳은 9곳에서 7곳(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엘코리아)로 줄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책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란 분석도 있다. 향후 있을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표이사의 도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