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용 차 비용 특례 제도 정비 연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작성 면제 처분 손실·임차료 한도는 800만원까지만 연구용 자율 주행차 세제 혜택 제공하고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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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손금(필요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500만원 늘어난다. 업무용 차량의 처분 손실 손금 처리 한도는 10년 이후에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손금 처리 금액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손금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통행료 등이다.
대신 처분 손실·임차료의 손금 처리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본래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에도 임차료·처분 손실 모두 1년에 800만원까지만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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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10년차에 잔여액 전부를 손금 처리할 수 있었으므로 2032년이면 끝났겠지만, 올해부터는 연 800만원 한도로 잔여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월해 공제해야 하므로 공제 기간이 2042년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비싼 차량일수록 10년차가 됐을 때 큰 비용이 한꺼번에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분 손실 연간 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 처리 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가 제외된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에서 자율 주행차가 빠진다는 의미다.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율 주행차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조처다.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율 주행차’다. 앞으로 자율 주행차의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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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 2대(1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부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의 절반까지만 손금 처리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