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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작성해 출장비 1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은 전남의 국립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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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교수로서의 월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허위 출장 신청서류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한 뒤 74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인근의 기술원 등에 출장을 간다고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