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15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0번 환자도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이들이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20번 환자는 지난 1일 같은 건물 4층에 사는 형부인 15번 환자와 3층 본인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엔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
15번 환자는 4번 환자(55·남)와 중국 우한시에서 같은 비행기로 1월20일 입국했다. 이후 4번 환자가 1월2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번 환자도 29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15번 환자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2월1일 처제와 식사를 함께 했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처제는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5일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 20번째 환자가 됐다.
이에 따라 15번 환자는 앞으로 법 위반이 결정되면,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15번 환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지, 안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생활지원비는 격리생활 수칙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지급된다”고 말했다.
생활비 지원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20번 환자의 경우 15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함께 식사한 점, 또 20번 환자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던 만큼 당국은 이 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중수본 관계자는 “20번 환자의 경우 자가격리가 된 시점부터 수칙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잘 지켰다면 생활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격리자의 경우 1인가구 기준 1달 45만4900원,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