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87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