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선거때 공무원이 정보수집… 상대후보 낙선시키려 익명 제보 벌금형 확정 판결문 등 면밀 분석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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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례군청 익명제보 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편에 선 공무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공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어서 검찰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남 구례군수의 비서실장을 지낸 A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은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판결 등에 따르면 A 씨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8∼2010년 각 읍면 단위의 동향보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발언과 장소 등을 정보 보고 형태로 받았다. 이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0건을 추려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측 캠프에 보냈다. 캠프 측 관계자 B 씨는 보고서에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추가한 뒤 제3자를 통해 익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당시 선거에선 A 씨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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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hsh0330@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