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아내를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어린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6년간 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아내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또한 아내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시키기도 했다. A 씨는 아내와 사이에 총 5명의 자녀를 뒀다.
A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초등학생인 딸 2명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이들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의 점에 있어 A 씨의 지속된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아내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강요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도 1심이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