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 열람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금전적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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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를 사칭한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 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를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7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는 이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 통지 날짜 등을 바꿔가며 공정위 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첨부 파일을 열람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한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과 함께 서면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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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를 사칭한 메일을 받았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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