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 씨(57)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복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배우 최민수 씨(57)에 대한 2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먼저 항소했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는 최 씨도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씨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 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도 변호인을 통해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심이 검찰의 항소 취지를 중심으로만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게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심 첫 공판에서 최 씨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저는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 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 씨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