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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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밖에 안 된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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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2018년 사이 경남 김해의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이 피해 경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의붓딸은 또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이혼을 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면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