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산 해운대 우동 A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세운 ‘경비원 관리규약’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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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비원들 중 일부가 최근 경비업체로부터 해직되면서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 아파트 경비원 7명은 경비용역을 맡은 B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는 이들을 해고하면서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입주민들과 해고된 경비원들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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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B 업체와 새 계약을 추진하면서 ‘만 63세 이상 근로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 22명과 미화원 3명이 만 63세가 넘어 해고통보를 받으면서 일부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결국 지난 9월1일 A아파트 입대의는 재심의를 열어 이 규약을 백지화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 22명의 경비원 중 일부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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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계약만료 이틀 전에 구두로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계약해지 사유와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부당한 해고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이들 7명의 경비원 중 4명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하고 국선 변호사와 노무사 선임을 신청한 상태다.
입주민 D씨는 “입대의 측에서는 용역업체에서 해고한 것이기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번처럼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아파트 측은 용역업체에서 정한 방침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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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민들로부터도 해고된 경비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해고 결정도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항의하는 문의는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