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13/뉴스1 © News1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이 ‘225(지역구)+75(비례)’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의 경우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본회의 전까지 수정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수정안은 민주당 입장으로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다만 저희 안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게 4+1 단일안으로 보며되느냐’는 질문에는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런 게 아니겠나. 단일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견의 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