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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에 정신적 피해”…시민 342명 손배소 패소

입력 | 2019-12-13 10:46:00

박근혜 전 대통령(67). /뉴스1 DB © News1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67)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들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13일 오전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직무 관련 범죄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이나,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강씨 등 시민 417명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직무상 위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개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중 75명이 지난해 소를 취하해 원고는 342명으로 줄었다.

시민들을 모집해 소송을 추진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러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탄핵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국민 전체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소송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권의 남용”이라며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 400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9월 어깨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