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용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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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유·아동 의류에서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난방용품과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리콜대상은 겨울용품 26개, 유·아동 겨울의류 20개로 총 46가지 제품이다. 이 중 난방용품은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로 발열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으로는 ▲한일의료기의 전기매트(HI-501)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방석(B-200)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찜질기(LIMUSINE-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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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앤컴퍼니의 겨울 점퍼(에리카다운JP)에서는 기준치 33배를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나왔다.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BPF21UR17N)에서는 기준치 92배를 넘긴 납이 검출됐다.
이밖에 MLB키즈, 블루독, 해지스, 블랙야크(이상 아동용 재킷), 이랜드리테일(모자)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도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와 납에 노출될 경우 시력장애·피부장애·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수거 등의 리콜명령을 조치했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날짜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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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