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아파트 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25)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6일 오후 대전 서구의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뒤 B여고생이 사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러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과 어머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고생은 A씨와 사건발생 약 열흘 전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