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현행 타다의 운행방식은 유상운송 제도에 불과하며 국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법은 플랫폼 사업 규제가 아닌 상생안을 뚜렷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국장은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며 “타다는 현재 유상운송 행위로 택시업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유발할 뿐 새로운 운송수단 창출 등의 공유경제 신사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법안에 대해선 “특정 혁신산업 못하게 하는 법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없애고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이 함께 혁신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플랫폼 업체, 택시업계, 전문가, 소비자와도 논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으로 소비자의 선택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다가 기존 틀 내에 들어오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며 “마카롱, 반반택시 등 해당입법 후에도 제도적 틀 내에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타다의 위법사항이 신설된 법안으로 구법이 될 경우 법적다툼의 실익이 사라져 사실상 타다의 규제가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 “되레 신설법안은 택시 등 기본 운송업과의 경계를 분명히 해 분쟁의 소지를 해소한 만큼 타다가 제도적 틈새를 이용한 업역침해가 아닌 신사업 상생모델을 개발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검찰의 타다에 대한 사법판단을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택시업계의 타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었고 여기에 국토부가 검찰의 수사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면 더 큰 분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의견조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차라리 타다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내놓는 것이 부처의 해법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타다는 현재 택시 제도권 밖에서 택시 영업하게 해달라고 하고 택시는 인정 못하겠다는 대척점에 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상생안 마련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