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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자문서, 카톡으로 전송…열어봐도 안전한가

입력 | 2019-12-02 15:49:00

사진=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국민연금공단 전자문서가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단을 사칭한 스미싱(전자금융사기)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전자문서는 국민연금이 발송한 것이어서 열어봐도 안전하다.

공단 관계자는 2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싱과 관련해 관계자는 “카카오의 경우, 대화 상자 우측 상단에 카카오 로고가 있어야 공식 계정이다. MMS는 발신번호 1355로만 전송되는데, 이 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타인이 발신자 번호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3월부터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전자고지(안내·통지)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청구 안내문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KT와 협업해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 총 57종의 안내문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공단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 송달 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 미수령·훼손·제3자 열람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은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마치면 받아볼 수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