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고의 부분도 인정한다. 다만 범행 계획성 부분에서는 계획한 것은 아니다.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정신분열로 심신미약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5일 오후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헌) 315호 대법정에서 열린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심신미약 상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판에서 안인득 변호인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이 과정에서 “변호할 기회나 하소연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하소연을 하려는 설명 조차도 차단을 당하고 있다”며 “교도소에 가서도 왜 사건, 사고에 대해 설명을 못들어 주는 지 이해가 안 간다”며 변호인의 변론을 끊고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
변호인이 수차례 자제해 줄 것을 안인득에게 요구했지만 안인득은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불만섞인 목소리로 재판장과 변호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계속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든 내용으로 횡설수설하는 수준의 말에 불과했다.
이에 재판장이 “(변호인의 변론에 안인득이) 계속 중간에 개입하면 재판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서 퇴정될 수 있다. 조금만 진정하고,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또 드리겠다. 일단 남이 말할 때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이후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검찰 측에서는) 방화와 살인범행의 계획성 부분에서 흉기와 휘발유통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사망한 피해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는 취지로 계획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화가 많이 난 부분은 있지만 처음부터 범행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또 “심신미약 부분에서는 (감형을 받으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다. 판단은 배심원들이 하는 것이다. 의도를 고민하지 말아 달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비추고 판단을 맏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년 정도 약을 안 먹었다. 올해 7월2일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심신미약으로 판단됐다. 조울병 즉 정신분열증이다. 피해망상이다.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 관계망상 즉 사람과 관계를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생했다는 것으로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심신미약으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저희 측 주장은 사물을 구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호소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