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사들은 머신러닝(기계학습)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면제해주는 금융부문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 됐다.
신한카드가 내년 6월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제때 월세를 낼 수 있고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게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치 송금하는 것처럼 카드결제와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에 월세가 입금된다”며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주에게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없이 포인트로 주는 서비스를 내년 7월 중 선보인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지니며 최대 2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가맹점 업주는 전용 카드만 발급받으면 이 포인트를 일상생활 중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효기간도 따로 없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로 송금할 때는 카드 수수료 수준의 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 포인트는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므로,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하루 빨리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부터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한다. 그동안 은행별로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분석해왔지만, 금융결제원과 금융사들 간 구축된 공동망은 분석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에 재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계약절차 간소화(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플랜에셋),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 단순화(피네보) 등을 내놓은 업체들도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았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