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3일 2차 구속영장 발부돼 임종헌 "공정 재판 우려" 기피 신청 대법 결론까지 재판·구속 산정 중단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난 5월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 기간이 애초 예정된 14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지났지만 임 전 차장은 여전히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법관 기피신청을 냈고 이 사건이 항고와 재항고 끝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이라 구속기간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임 전 차장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 재항고를 지난 9월11일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7월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항고했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9월2일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추가 발부된 구속영장과 관련 본안 사건의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재항고했다. 기피 신청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 5월29일 23차 공판을 끝으로 6개월여 동안 멈춰있는 상태다. 아울러 기피 신청 심리 기간에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산정되지 않고 정지되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애초 예정된 2차 구속영장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