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자유한국당이 13일 “현 정권이 자행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거는 명백한 불법이며 그 절차는 물론 지정된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 충돌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잿밥이나 따내면 그만이라는 소수 야당과 공수처를 만들려는 현 정권의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한국당의 저항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켜낸 뜻깊은 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 협치를 내세우는 정권이 불법과 폭력, 야합으로 헌법을 유린하고도 반성도 없이 권력의 힘으로 야당을 압살하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