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이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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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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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29~30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에게 고발당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의 도화선이 된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채이배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다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우 지난달 1일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온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중엔 응할 수 없다’ ‘불법 사보임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부터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국감 종료가 임박한 이달 초부터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지난 4일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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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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