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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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경쟁입찰 등 합리적인 비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사업상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분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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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총수나 총수일가가 지분을 30% 이상(비상장 20%)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이 같은 요건을 명시하고 직접적인 이익제공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판단 기준도 심사지침에 담겼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만 심사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거래는 사안별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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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가 된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독립된 사업자 간 이뤄진 비슷한 거래에서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되,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도 순차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비슷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준용, 당시 경제 및 경영상황을 고려해 정상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향후 더 많은 판례가 데이터베이스화하면 보다 명확한 정상가격 산정 기준을 지침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기회 제공행위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구체화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지만 사후적으로 이익이 된 거래는 위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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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Δ시장조사 등을 통한 시장참여자 관련 정보 수집 Δ거래조건 비교 Δ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지난해 기준 총수일가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 9조2000억원 중 86.8%에 해당하는 8조원이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됐다”며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추정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 공정위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예외 조건을 구체화하고 3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내부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효율성 요건은 경쟁입찰 등 합리적 절차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했으며 보안성은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 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긴급성은 사회통념상 대체 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속하도록 명시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예시에 포함했다.
정 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와 비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해 일감 개방문화가 확산돼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지침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검토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