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세월호 참사 의혹 전면 재수사 과거 수사·처벌 이뤄졌으나 '부실' 지적 DVR 조작 의혹 등 추가 의혹으로 규명 직권남용 등 시효 남아 처벌 가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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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 진상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들의 추가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오는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별도의 현판식은 갖지 않고, 곧바로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 전개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설치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의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수단은 참사 원인 및 구조 과정, 정부 대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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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를 통해 목포해경 123정 정장, 청해진해운 관계자 및 이준석 선장 및 선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도피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해경 상부 지휘라인,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이 없었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특수단의 이번 수사는 그간 수사 및 조사, 처분에서 제외돼 왔던 정부 관계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른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및 책임이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책임자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거론되는 혐의 중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시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또 다른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사 당일 및 이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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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단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들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 앞서 수사가 진행됐어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향후 일사부재리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단이 대전제인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되는 처분은 당연히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