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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입력 | 2019-11-06 03:00:00

중개사 막판 최대요율 요구 차단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을 치를 때 중개사가 최대 요율의 수수료 얘기를 꺼내면 계약자는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마저도 잔금을 치를 때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았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토록 했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현재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은 0.6%, 5000만∼2억 원은 0.5%,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