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계약 해지”
충남대 정문. 사진=뉴스1
충남대학교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연구교수에 대해 “정식 교직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왔으나 해당 연구원은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자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철저한 분리를 위해 A 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즉시 단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며 “교내 모든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대한 불법 촬영 탐지를 강화(연 2회→연 4회)하고 정식 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충남대 연구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을 수년 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연구 교수의 컴퓨터에는 여성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수천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몰래카메라를 언제부터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A 씨가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