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한 달 동안 48만여명 동의…靑, 한달 만에 답변 "처벌위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죄 해당여부 따져봐야" "비밀 열림 방치해도 '누설' 해당…수사통해 밝혀질 것"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28일 시작된 청원에는 한 달간 48만1076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의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TV조선은 청원 전날인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관은 “청원인은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정보를 조선일보에 전달하여 단독기사가 보도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범죄이기에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며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해선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형법 제127조에 의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여부를 가려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상은 현재 공무원이거나, 과거 공무상 공무원이었으면 모두 해당된다.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명시된 사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밀문서를 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했다면 이 경우에도 법령상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은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다시 말해,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설자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되면, 누설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결국 윤 총장이 ‘직무상 비밀’을 ‘작위 또는 무작위’로 ‘고의성’을 갖고 수사기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은 “지난 8월 박 모 변호사가 본 건과 관련해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했다”며 “현재 경찰은 본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여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