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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1000억 포탈’ 일당 1심서 무죄…왜?

입력 | 2019-10-25 16:04:00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총 1050억원 포탈 혐의
경찰·검찰·국세청 조사 거치며 금액 계속 변동
法 "피고인들에 검증도 안해"…4명 모두 무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자금 총 10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정된 도박자금액이 수사 과정을 거치며 계속 변경됐는데, 검찰이 이를 확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총 105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최초 980개에서 732개로 특정하며, 총 도박자금을 2조4945억여원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400개 계좌만 특정해 총 1조5374억원을 도박자금으로 봤고, 국세청은 다시 6993억여원으로 특정했다. 이후 검찰은 국세청 계산을 바탕으로 최종 도박자금액을 총 6967억여원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도 경찰, 검찰, 국세청 각 조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박자금액을 확정하게 된 구체적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법원의 계속된 석명 요구에도 검찰은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관련 사건에서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도박자금 입금계좌 자체의 진위나 도박자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해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계좌 자체나 그 계좌 거래내역을 직접 보여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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