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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싹쓸이’ 불법 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입력 | 2019-10-25 15:30:00

나포된 중국어선 3척 담보금 납부 후 석방돼




 제주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잡어를 싹쓸이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잇달아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74t·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우리나라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 해상에서 43㎜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250㎏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망어선 B호(99t·승선원 17명)는 지난 23일 오후 1시께 차귀도 남서쪽 146㎞ 해상에서 불법조업으로 조기 등 잡어 1만650㎏를 잡아들였다.

C호(98t·승선원 16명)은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차귀도 서쪽 102㎞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유망어선은 망목내경 50㎜ 이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A·B 어선은 각각 43㎜ 그물코를 쓴 어망을 가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3척의 중국어선은 15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모두 석방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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