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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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직원들이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51·여)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47·여)씨,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역학조사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연락처 확보 범위, 제출시기, 방법을 제공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은 1번, 14번 등 환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적극 수행하고, 먼저 접촉자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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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 등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된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52시간이 넘어서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5월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 명단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명단은 이틀이 지난 6월2일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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