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십 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아내가 가출하자 지난 1월 13일 오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려 큰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아내와 A 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안와벽, 광대뼈, 비골, 두개골 등이 골절됐고 응급 개두술을 받아 뇌 일부를 절제했다. 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폭행 정도와 A 씨의 피해 정도, A 씨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합의하진 못했지만 치료비 800만 원가량을 대신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아내와 A 씨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가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는 점, 최초 경찰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