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인사 참고인 조사 착수 외부 위원 및 단원, 규탄 성명 반박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과 진상조사단 단원 일부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김영희 변호사 등 진상조사단 외부단원과 김학의사건팀 외부단원은 21일 “총장의 하명수사로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냈다.
외부 위원 및 단원들은 “한겨레21 보도 내용은 사건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나 보고서 작성 경위는 수사 대상과 필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고소 사건은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진다. 윤 총장 조사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치적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현직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명예훼손 상대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 침해이며, 상명하복 조직체계에선 총장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수사권과 총장 수사지휘권 남용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면서 “검찰과거사 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과 친분을 언급한 바 있음에도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