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눈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 심리로 열린 황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는 데도 재범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하고 원심 검사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당초 사실오인을 사유로 항소했지만, 그 부분을 철회한 뜻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재판부에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현재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약물중독 치료를 하고 있고, 추가 치료도 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감안해 1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아직도 아프게 살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철부지처럼 산 제가 원망스럽다.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을 모두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살고 싶다”고도 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