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검찰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의 공범 A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죄로, 또 다른 공범 B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연루된 교사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하고 채용의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채용비리 1건에 관여해 필기시험 문제지를 유출하는 등의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