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죄 지으면 반드시 검거 보여줄것”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피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춘재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면 앞으로 신상은 공개될 수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4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춘재는 10여 차례 이어진 대면조사에서 화성사건 10건 등 살인 14건과 강간 및 강간미수 30여 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춘재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찰은 처벌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춘재가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으려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