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만 신고 폐지 출국일 기준 3~15일 전에 신고해 심사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당일 자진출국 허용을 폐지하고, 사전에 신고를 한 후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후 출국토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출국일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한 3~15일 전까지 신고서와 여권, 항공권(또는 승선권)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체류지 신고는 오는 1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만약 21일에 출국하려는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기존에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면 출국할 수 있었던 자진신고 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돼 왔다.
이는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가 운전 중 초등학생을 치고 다음날 곧바로 출국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같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난달 24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관련 자진출국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 후 출국예정일 전에 범죄에 연루돼 조기에 나가려는 사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가족 위독·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부서를 방문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