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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려던 아버지가 추락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예식장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에서 입장용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측 아버지 B씨가 2.5m높이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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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부 측 아버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