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법원 국정감사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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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넘게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공짜로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또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아들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한 건 아닌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리모델링 예산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다.
채널A 캡처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강연수 변호사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4월 26일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김 대법원장 내외와 함께 살았다며 “분양가 13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대금 마련 목적으로 입주 전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내년 4~5월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현재는 공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정 의원은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이후 독립했지만 그들을 위해 설치한 시설(리모델링)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세금낭비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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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