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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현장을 발견, 도주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위해 정차 지시를 한 경찰관을 무시하고 2㎞가량 달아나다 순찰차 2대에 의해 앞·뒤로 가로막혀 차량을 세웠다. A씨는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또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전·후진으로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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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로 나타났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