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으로만 1061억원이 국고로 귀속 안내문 발송 송달률은 평균 60%로 저조 이은재 의원 "안내문 송달방식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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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가운데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올해만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공탁금 안내 송달률은 평균 60%에 그치고 있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8년간 법원에 맡겨두고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은 총 6340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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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국 법원에서 공탁금 출급권자들에게 공탁금을 찾아갈 것을 알리는 안내문 발송 송달률은 저조한 편이다.
2012년 58.52%, 2013년 60.47%, 2014년 58.71%, 2015년 57.24%, 2016년 60.29%, 2017년 59.39%, 2018년 61.15%에서 올해는 63.16%로 평균 60%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년간 안내문 송달률이 가장 저조한 법원은 안동지원으로 송달률이 19.4%에 불과했고 청주지방법원 25.85%, 의성지원 40.56%, 공주지원 42.14%, 상주지원 43.44%, 대구서부지원 49.42%, 광주지방법원 49.61% 등으로 나타났다.
안내문 발송 후에도 공탁금을 찾아간 건은 2015년 2만9218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854건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에 법원의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900억원 이상의 공탁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공탁금이 제때 주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연장하거나 안내문 송달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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