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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고 있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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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대표회의는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등 해고 당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회의가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 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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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번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